직장인 건강검진 항목은 “회사 검진”이라는 한 목록으로 합치면 헷갈립니다. 공통 일반검진, 연령·성별 추가 항목, 별도 대상인 국가암검진, 회사가 확인하라고 한 제출 요건을 네 장의 표로 나누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행에는 본인의 올해 대상 여부를 적습니다. 직장가입자라도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일반건강검진 주기가 다르므로 회사 명단만 보지 말고 공단 개인 조회를 함께 봅니다.
공통표: 직장가입자 일반검진의 기본 항목
조건표: 연령·성별·주기가 맞을 때 받는 추가 항목
암검진표: 일반검진과 별도로 대상·주기를 확인
제출표: 회사가 요구한 확인 범위와 결과 후속을 분리
공단 검진대상 조회인증 후 본인의 일반검진과 암검진 대상을 확인하고, 회사 안내문와 대조하세요.
직장가입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입니다. 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에 1회이므로 직종값을 확인해야 올해 공통표를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의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검진대상 조회에서 인증 후 대상 여부를 확인·출력할 수 있습니다. 회사 안내와 조회 결과가 다르면 직종·자격·명단 기준을 회사 담당자와 공단에 확인합니다.
일반건강검진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확진검사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이며,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추가등록을 신청한 뒤 현재 연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지에 적을 값 직종 구분 → 올해 일반검진 대상 → 암검진 대상 → 회사 안내와의 일치 여부
회사 명단과 공단 조회를 대조하는 방법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 확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공통 항목은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입니다. 회사가 자체로 추가한 민간 항목이 있다면 이 공식 공통표와 별도로 표시합니다.
혈액검사에는 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감마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등이 포함됩니다. “혈액검사”라는 한 칸으로만 적지 말고 공식 안내에 포함된 지표를 확인하면 회사 안내와 비교하기 쉽습니다.
| 공통표 단 | 공식 항목 | 검수 포인트 |
|---|---|---|
| 상담·계측 | 진찰·상담, 신체계측, 시력·청력, 혈압 | 일반검진 공통표에 포함됐는지 |
| 영상·검체 | 흉부방사선,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 | 민간 추가 항목과 합쳐 적지 않았는지 |
공통 항목을 확인한 뒤에도 본인의 연령·성별 항목이 따로 있을 수 있으므로, 공통표만 보고 예약을 끝내지 않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은 남성 24세 이상·여성 40세 이상에서 4년 주기입니다. 나이만 해당한다고 매년 받는 항목으로 적지 않고 주기를 같은 칸에 놓습니다.
B형간염은 40세, C형간염은 56세, 골밀도는 여성 54·60·66세가 대상입니다. 2026년 폐기능검사는 56세와 66세 항목으로 안내됩니다.
연령은 항목 판단의 한 조건입니다. 개인별 대상은 공단 조회에서 확정하고, 예약할 때 해당 기관이 그 항목을 실시하는지 확인합니다.
1공단 대상 조회에서 조건부 항목을 고릅니다.
2각 항목 옆에 연령·성별·주기를 적습니다.
3검진기관에 항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예약표에 옮깁니다.
공통과 조건부 항목의 전체 범위는 일반건강검진 항목 안내에서 추가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국가암검진은 일반건강검진의 공통·조건부 항목과 대상·주기가 다릅니다. 회사 검진 일정에 함께 예약하더라도 표는 별도로 유지합니다.
위암은 40세 이상 2년, 대장암은 50세 이상 매년, 간암은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주기입니다.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 2년, 폐암은 54~74세 고위험군 2년 주기입니다.
암검진은 본인이 원하는 검진기관을 선택해 예약하고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검진결과는 검진 후 15일 이내 통보하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하고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 15일 통보 안내는 암검진 FACT입니다. 일반검진 결과나 회사 제출 기한에 그대로 확장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단 국가암검진 안내암종별 대상·주기와 예약·결과 안내를 일반검진 표와 별도로 확인하세요.
회사가 확인하라고 한 문서명, 제출 범위, 제출 방식, 기한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공식 일반검진 항목표는 회사별 제출 요구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검진 결과의 상세 값과 회사에 필요한 확인 범위를 자동으로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회사에는 요구된 범위와 방식을 확인해 제출하고, 개인 결과에서 후속이 필요한 사항은 의료적 안내에 따라 별도로 처리합니다.
일반건강검진 확진검사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검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후속을 끝내지 말고, 결과에 확진검사 안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종료 검산 회사 요구 문서·범위 확인 → 필요한 방식으로 제출 → 개인 결과 수령 → 확진검사 등 후속 안내 확인
검진 일정과 금식을 함께 준비하려면 직장인 건강검진 전체 절차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고, 오후 검진은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공식 FACT에서 명시한 차이는 일반건강검진 주기입니다. 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에 1회이며 개인별 항목은 대상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감마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등이 공통 혈액검사에 포함됩니다.
예약은 같은 날 할 수 있어도 대상·주기·결과 안내는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단 대상 조회와 암검진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글의 공식 FACT는 회사별 제출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요구 문서명·범위·방식·기한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국가암검진 실시안내, 검진대상 조회, 검진기관 찾기. 확인일 2026-08-30.
직장가입자가 공식 검진 항목과 회사 안내를 대조하도록 구성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개인별 대상·항목·주기는 공단 조회, 회사 제출 요건은 회사 담당자, 예약 가능 항목은 해당 검진기관에 확인하세요.